예시 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햇살나눔 사회적협동조합과 임원은 지어낸 값입니다. 우리 조합 값으로 바꾸어 쓰십시오.

우리 조합

등기부에 적힌 대로 입력합니다. 여기 값이 계획과 서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임원과 임기

임기 종료일은 취임일부터 정관 임기만큼 센 날의 전날입니다(법 제35조 제1항). 결원으로 뽑힌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번에 바뀌는 것을 "이번 변동"에서 고르면 변경 등기 계획이 자동으로 짜입니다.

직위성명취임일임기 종료이번 변동서류용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서류에만 쓰이고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사장 연임 횟수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제2항). 지금까지의 이사장 재임 기간을 적으면 연속 연임 횟수를 셉니다.

재임 시작재임 끝결원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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